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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예식 취소 약관 환불규정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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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보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1-05-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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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예식 취소 약관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변경 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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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환급 된다.


- 그 이후는 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 코로나로 예식시설(웨딩홀) 전체가 시설폐쇄 또는 시설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을 받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 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가능하고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은 4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을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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