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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계약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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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21-05-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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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과 계약관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계약파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결혼식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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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식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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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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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3)].



4)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예식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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