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이용계약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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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과 계약관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계약파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결혼식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예식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1)].
※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2)].
3)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3)].
4)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예식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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