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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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또한,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2) 휴대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3) 고가물(高價物)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예식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예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3조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 예식장에서 예식 후 부조금 분실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이때는 위와 같이 관리소홀로 예식업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니 돈 관리는 스스로 잘 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기간
예식업자가 맡아두었던 것을 반환하거나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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