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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6.14.~7.4.)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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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1-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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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3주 연장 되어 7월 4일(일)까지 적용 됩니다

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2021년 6월 14일 ~ 7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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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식장 방역수칙 - 공동수칙은 총 9가지 입니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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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수칙

1) 뷔페/식당 이용시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제공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2) 사람들을 만날때

- 대화 시 마스크 착용

- 지인 간 신체 접촉(악수 등) 자제


3) 시설내 공용장소 이용시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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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식장 100명 미만의 의미?

아래 설명처럼 수도권지역 결혼식장 참석자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 됩니다.

이때 100명 미만의 의미는?


-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명 미만으로 제한

-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99명씩 나눠어 개최가 가능하다


마지막 문구를 보면 99명씩 분리, 분리된 인원들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층별로 분리 후 진행 합니다.

이때, 접수처는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지만 접수 후 각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동 후는 각 층별로 만나면 안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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