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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결혼식/웨딩 49명이 아닌 55명까지 가능 합니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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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8회 작성일 21-07-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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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1주일도 안남긴 상황에서 친족들만 49명가지 초대해 스몰웨딩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 4단계 시행으로 예상되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 친한 친구 한명도 초대 못하는 결혼식

- 부케 받아 줄 사람도 없는 결혼식

- 결혼식 사진은 가족사진만 남게 되는 결혼식


1년 넘게 준비한 결혼식이 코로나 4단계로 완전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처를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UPDATE: 정부에서 4단계지만 3단계 적용 하기로 해 비친족까지 초대 가능 합니다.

관련포스팅: https://zzang.co.kr/0_Z_huge__0513/48



코로나 4단계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1) 친족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혼식을 준비한다.

2) 연기한다.


선택사항이 별로 없네요. 갑자기 인원수 변경으로 보증인원 변경을 웨딩홀에서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신랑&신부들이 이 부담을 모두 떠 안아야 하는것인가?


하나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 단계별 결혼식 수용인원

1단계: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수 제한이 없고 면적당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2단계: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제곱미터당 1명.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공간이 함께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3단계: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제곱미터당 1명.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공간이 함께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4단계: 친족만 허용. 최대 49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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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체크 할 것!!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해 결합된 남녀를 말하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분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자매ㆍ고모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처 등)다.


결혼식 49명 제한에 예외가 있다?

49명에 신랑신부 포함이였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자 보건복지부 입장이 바뀌어 49인 친족참석자 허용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를 49인에 포함

(변경) 신랑, 신부, 혼주(양가부모)는 49인에서 제외




방역수칙을 보면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이 안되니 만약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다면 코로나 4단계에서 결혼식을 49명이 아닌 최대 55명까지 가능 합니다.

- 신랑 & 신부(2명)

- 양가 부모님(4명)

- 순수 초대 한 분들(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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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계획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소비자 분쟁이 다시 많아 질 것을 대비해 9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 한다고 합니다. 방문 상담이 아닌 비대면 전화 상담 입니다.

코로나로 결혼식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문의 및 상담 전화:
☏ 02-2133-4864,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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