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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결혼식장 운영안내 정부방침 공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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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5회 작성일 21-07-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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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결혼식장 운영안내 정부방침 공문 내용을 공개 해 드립니다.

인터넷 기사나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썰~ 같은것 말고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입니다.


3. 결혼식장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혼식장 내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 7.25.(일) 24시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장 방역지침: 친족만 허용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제49조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 강화



결혼식장 4단계 세부 방역지침

참석범위: 개별 결혼식당 친족 50인 미만
-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7조)
신랑, 신부, 혼주(양가부모)는 49인에서 제외

친족 외 참석: 원칙적 불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축의금 전달, 답례품 수령 후 귀가하는 하객의 방문 불가
- 분리된 공간에 추가인원 수용 불가

행사 필수요원 : 허용
-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기사 등
※ 축가 등 축하행사는 당일 결혼식 친족 참석자 한해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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