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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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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7회 작성일 21-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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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결혼식에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면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

-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돌잔치]

- 4단계에서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므로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해 이를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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