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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식 계약취소시 분쟁해결 기준은?(2021년 7월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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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9회 작성일 21-07-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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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49명만 참석 가능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 관련 내용 확인


당장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에겐 인원수 조정이 가장 큰 일이네요.

다행해 4단계지만 3단계를 적용해 친족만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이 친구, 동료도 참석 할 수 있는 결혼식이 되긴 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는지...ㅠㅠ


이렇게 역동적인 환경에서 결혼식장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럴때 소비자는 어떤 조항으로 결혼식장과 맞서야 하는지?


결혼식 취소에 따른 위약금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항목 입니다.

최신 자료로 참고 하세요.

첨부된 파일 중 눈여겨 볼 내용은 7번 항목 입니다.

=>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영병의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1급감영병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는 해당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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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예식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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