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인 미만 + 4m²당 1명 해석 -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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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결혼식장은 3단계 기준을 적용해 하객 50인 미만 + 4m²당 1명으로 친족만 50인 미만에서 완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객 50인 미만 + 4m²당 1명의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결혼식/예식장 집합인원 표를 참고 해주세요.
3단계는 하객 50인 미만 + 4m²당 1명로 되어 있습니다.
하객 50인 미만 + 4m²당 1명 해석
두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식장 면적이 넓을 경우 1 결혼식당 하객 49명까지 초청 가능하지만, 결혼식장의 면적이 협소하여 4m² 당 1명 기준 적용시 49명보다 적은 인원이 입장 가능할 경우 면적기준인원에 한하여만 입장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객 인원 기준은 예식홀 입장 인원과 식당 입장 인원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 총인원' 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축의금 전달 및 답례품 교환을 위해 로비에 잠시 들렀다 가는 인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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