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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에서도 피해보는 웨딩업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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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21-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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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1단계에서도 이런 업체는 피해를 보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경우 일까요?


먼저 결혼식장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 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2)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4단계는 각각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1단계에서는 총 이원 제한을 두지 않고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완화되었죠.

넓은 곳에서는 인원제한 없으니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만 지켜서 초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극한 예로 잠실 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아닌 웨딩을 한다고 하면 수천명을 초대 할 수 있겠죠? 정확한 면적을 모르겠지만 그 만큼 많이 초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규모 홀만 있는 곳은 불리합니다.

평상시 행사시 80명~1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소규모 웨딩 홀은 실제 면적을 계산 해 보니 60명도 안되는 인원밖에 산술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 웨딩홀은 2단계에서 99명까지 가능 하더라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도 충족 시켜야 하니 결국은 60명도 안되는 인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같은 웨딩홀이 아닌 다른 홀에 참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선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이 적용되어 안되고 분리된 다른 공간에 참석하면 합산해서 99명까지는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식사만 하고 가는 하객도 인원수에 포함되나?

=> 전체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예식장과 분리된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가는 하객도 인원수에 포함되나?

=> 이 경우도 전체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식사 하지 않고 축의금만 내고 가는 하객도 인원수에 포함되나?

=>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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