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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문] 행사필수요원, 답례품 수령하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21.08.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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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7회 작성일 21-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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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해석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문서 입니다. 참고 하세요.


공문내용을 요약하자면.


1. 행사필수요원 관련

-> 축의금 접수자, 축가, 동영상 촬영자 등 신랑신부가 희망하는 행사필수요원 인정 범위 확대

 

2. 답례품 수령 하객 관련

-> 답례품 수령 하객이 혼주와 잠시 인사를 나누기 희망하는 경우 혼주와 신랑신부가 있는 공간(로비) 입장 가능

    단, 당초 허용인원과 신체접촉(악수 등)  및 비말 전파위험이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최소 예식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답례품 수령자 귀가조치



글 작성자 해석


1) 행사필수 요원 관련

신랑&신부가 희망하는 행사 필수 요원을 모두 인정 한다라는 말은 아래와 같이 많은 분들이 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축의금 접수자: 보통 2명~3명

- 축가: 성가대 오면 10명 이상도 가능????

- 영상촬영자(2인 1조 인경우는 2명)

- 드레스 잡아주시는 이모님(1명)

- 라이브방송 촬영(2인 1조인 경우 2명)



2) 답례품 수령 하객 관련

기존 방침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축의금만 내고 바로 귀가 였습니다. 하지만 완화 되어 신랑&신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와 사진촬여까지 가능 하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 되며 식 참여만 안하면 괜찮다라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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