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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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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1-05-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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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결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결혼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로 넘어 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것 같으면서도 막상 본인이 준비하려 하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결혼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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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예산

한 집안에 결혼이 있다면 큰일 치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결혼준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혼집, 혼수, 예식, 신혼여행 등 각 항목별로 미리 예산계획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서민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결혼비용지원,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혼집

가장 큰 몫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미 준비된 신혼집이 있다면 신혼집을 리모델링등 신혼집 꾸밈비를 생각해야 하고

아직 신혼집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구할 것인지?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할 것인지? 등등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 입니다.



3) 혼수

준비해야 할 혼수로는 크게 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 한복·예복 및 예물을 들 수 있습니다.



4) 결혼식

예식장은 어떤 형태의 장소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와 지역, 예상 하객 수, 교통편의, 요일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 결혼식은 수도권 기준 하객을 99명까지만 초청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신혼여행

현재 코로나로 신혼여행을 해외가 아닌 제주도로 많이 가는 추세 입니다.

코로나 종식이후 해외여행겸 신혼여행을 다시 가겠다는 생각들이죠.



6)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와 주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등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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