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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결혼식은 3단계 적용?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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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0회 작성일 21-07-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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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친족 49명만 결혼식에 참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을 의식해 완화 되어 4단계지만 결혼식은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글은 오래 된 글 입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 하세요


사회적거리두기 결혼식 최신정보






먼저, 단계별 결혼식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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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웨딩 인원수]

- 1단계: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별 4㎡당 1명

- 2단계: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 별 4㎡당 1명

- 3단계: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 별 4㎡당 1명

- 4단계: 직계 가족만 50인 미만


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라 원칙적으로는 직계 가족만 49명까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전 글에서 언급 했듯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4단계지만 결혼식장 참여조건은 3단계를 적용 하겠다. 입니다.

3단계에서는 친족만이 아닌 49명 인원수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되면 부케 받을 친구도 결혼식에 참여 가능 하게 됩니다.



[결혼식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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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식/결혼식은 현 단계는 4단계 이지만 3단계를 적용해 친족 49명까지의 제한을 해지해 49명내에서만 진행 하면 된다.

- 신랑·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행사 필수요원(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작가 등)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축가는 친족·비친족 모두 가능하지만 행사 필수 요원은 아님

- 분리된 공간에 추가인원 수용 불가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입장 가능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 적용 제외


*** 축가는 행사 필수 요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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