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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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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비드 가이드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1-05-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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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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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자 용어 정의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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