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5.24. ~ 6.13.)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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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5.24. ~ 6.13.)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입니다.
-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환기하기
- 소독하기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100명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100명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99명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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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방역수칙.pdf (360.9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7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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