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 결혼식은?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야기가 나온지 몇주가 되어 가고 이제 내일이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재 초안으로 나온 것(보건 복지부) 기준으로 봤을때 결혼식/웨딩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편전 현재까지 수도권기준 99명까지 결혼식/웨딩은 가능 합니다.
층을 나눠서 두 그룹간 완벽한 차단이 가능하다면 층별 99명도 가능 합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백신 인센티브 제도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접종자가 증가하고 백신접종 권장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백신접종 완료 한 사람은 인원수 카운팅을 안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2단계는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친족만 허용.
- 2단계 기준으로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
- 직계가족은 2단계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4단계 개편안 단계는 아래 기준입니다.
1단계: 전국 500명 이하 / 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 소도권 500명 이상
3단계: 전국 1천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천명 이상 /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1단계: 인원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전 4명 / 18시 이후 2명
7월 4일까지 발표된 내용을 확인 해 보세요.
https://zzang.co.kr/0_Z_huge__0513/34
관련링크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