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인원 제한 결혼식, 위약금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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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결혼식 인원제한은 최대 49명까지 입니다.
이런 조치로 관련 예식 분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공정위는 7월 14일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야놀자·여기어때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준 숙지·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공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면 49명으로 제한된 결혼식의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결혼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정독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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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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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pdf (90.7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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