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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인원제한 단계별 허용인원 총 정리(49명 범위) - 8/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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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0회 작성일 21-08-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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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되면서 거리두기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2주에 한번씩 새롭게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 되면서 변동사항이 많아 최신 정보로 정리할 필요성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내용

2)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 참석 인원

3) 49명 인원 제한 범위 및 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내용

8/9~8/22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연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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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참석 인원

이번 개편에서 변경된 부분이 결혼식장 단계별 인원기준에서 3단계와 4단계를 통합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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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9명 인원 제한 범위/기준

49명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행사 필수요원으로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작가 등) 입니다.
* 축가는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위 예외 사항은 인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축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제외 대상에 못 넣는게 당연한 것 같네요.
* 49인에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 행사 필수요원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는게..
신부 드레스를 잡아주시는 헬퍼 이모님, 영상 작가님, 폐백 담당 이모님 정도가 아닐까요? 필수요원의 정의가 좀 애매하기 하네요.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애매한 기준대로 하면 될듯 합니다.(뇌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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