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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결혼식 가능 인원 총 정리 (8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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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0회 작성일 21-08-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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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가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어 서울시에서 인원제한 49명에 제외 되는 인원에 대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8월 28일부터 적용되는 49인에서 제외되는 행사필수요원 완화를 포함해서 오늘(8월 30일)기준으로 코로나 4단계 결혼식을 총 정리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결혼식

1. 기본 정부 가이드라인
- 3단계 / 4단계 모두 49인까지만 가능 합니다.
-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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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9명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행사 필수요원 입니다.


3. 행사 필수요원이란?
- 결혼식장 종사자, 사회자, 주례자, 축의금 접수자, 축가, 동영상 촬영자 등 신랑&신부가 행사필수요원 인정 범위로 확대


4. 답례품 수령 하객 관련
- 원칙: 웨딩홀, 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친족 외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허용
- 불가피한 사유: 답례품 수령 하객이 혼주와 잠시 인사를 나누기 희망하는 경우 혼주와 신랑&신부가 있는 공간(로비) 입장 가능
- 최소 예식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답례품 수령자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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