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9/6~10/3) 결혼식 변동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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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9/6~10/3) 결혼식 변동사항은?
이번 발표에서 결혼식 관련 큰 변화는 아래 내용 입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이번 정부 발표까지 결혼식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1. 기본 정부 가이드라인
- 3단계 / 4단계 모두 49인까지만 가능 합니다.
-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2. 49명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행사 필수요원 입니다.
3. 행사 필수요원이란?
- 결혼식장 종사자, 사회자, 주례자, 축의금 접수자, 축가, 동영상 촬영자 등 신랑&신부가 행사필수요원 인정 범위로 확대
행사필수 요원 필자의 해석...
신랑&신부가 희망하는 행사 필수 요원을 모두 인정 한다라는 말은 아래와 같이 많은 분들이 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축의금 접수자: 보통 2명~3명
- 축가: 성가대 오면 10명 이상도 가능????
- 영상촬영자(2인 1조 인경우는 2명)
- 드레스 잡아주시는 이모님(1명)
- 라이브방송 촬영(2인 1조인 경우 2명)
4. 답례품 수령 하객 관련
- 원칙: 웨딩홀, 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친족 외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허용
- 불가피한 사유: 답례품 수령 하객이 혼주와 잠시 인사를 나누기 희망하는 경우 혼주와 신랑&신부가 있는 공간(로비) 입장 가능
- 최소 예식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답례품 수령자 귀가 조치
답례품 수령 하객 관련 필자의 해석...
기존 방침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축의금만 내고 바로 귀가 였습니다. 하지만 완화 되어 신랑&신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와 사진촬여까지 가능 하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 되며 식 참여만 안하면 괜찮다라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5. 최대 99명까지 완화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
아래 내용은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관련 보도 자료 중 결혼식과 관련된 부분만 스크랩 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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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4주_연장수도권_4단계__비수도권_3단계.pdf (1.6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3 1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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